㈜대한종합포장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아래의 허용할 수 없는 활동에 대해 직/간접적으로 연관이 없음을 명백히 선언한다.
a) 불법 목재나 임산물의 불법 벌목 또는 유통;
b) 산림 활동에서의 전통 및 시민권 위반;
c) 산림 활동에서의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;
d) 조림이나 비산림 용도를 위한 산림의 중요한 전환;
e) 산림 활동에서의 유전자 변형 종의 도입;
f) 업무 현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(1998)의 ILO 선언에 정의된 ILO 핵심 협약의 어떠한 위반.
또한 ㈜대한종합포장은 핵심 근로 요구사항과 국내 관련 법규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다. ㈜대한종합포장은 시설과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아동노동 또는 강제노동, 고용/업무의 차별을 용납하지 않으며, 근로자의 결사/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.